기타
D-291
2024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 등록일
- 2025-01-18
- 조회수
- 57
공고 정보
사업개요 | "2024년도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5조의 지원대상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 ☞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사업자당 30억원 한도,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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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7 ~ 2025-12-31 |
신청방법 | 신산업금융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수- www.energy.or.kr → 전자민원 → 신산업금융지원 신청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49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