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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1
2024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18
- 조회수
- 38
공고 정보
사업개요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ㆍ중견기업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2024년도 산업진단보조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직전 5개년도('19~'23년)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ㆍ중견기업 *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 전력(8,734MWh), 휘발유(2,581천L), 경유(2,218천L), B-C유(2,004천L), LNG(1,963천Nm3), LPG(1,321천Nm3) ☞ 에너지 진단 실시 - 300toe~1,500toe 미만 : 8백만원 한도 내 지원 - 1,500toe~2,000toe 미만 : 1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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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7 ~ 2025-12-31 |
신청방법 | 에너지진단제도 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 산업진단보조 사업 신청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실(052-920-0653, 065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