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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91
[경기] 2024년 4분기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18
- 조회수
- 38
공고 정보
사업개요 | 2024년 경기도 에너지 융자지원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내용을 참고하여 융자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해당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 공사비 및 시운전비 등 설치로 소요되는 총사업비 일체(설치자금의 85% 이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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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7 ~ 2025-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031-996-9342) / 경기도 에너지산업과(031-8008-603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