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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291

운전자금(2024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공고)

등록일
2025-01-18
조회수
4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2024년도 신ㆍ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중소ㆍ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RE100) 기업(대기업 포함)

☞ 10억원 이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17 ~ 2025-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접수처 :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및 공고문 22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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