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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수출지향형(전략형)(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5-01-18
조회수
4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 

※ 최근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이고 직ㆍ출실적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


☞ 최대 4년, 20억원 이내(연 최대 5억원 이내)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반기별 상이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한국특허전략개발원 [IP-R&D 전략지원 프로그램]042-251-1850 및 공고문 10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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