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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1-21
- 조회수
- 3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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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도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지정을 희망하는 매장은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규모 할인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점포 등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아야만 녹색특화매장으로 지정 가능 (동시 신청 가능) ☞ 녹색매장 및 녹색특화매장 3년간 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7 ~ 20250124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worldnet@keiti.re.kr)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02-2284-1924, worldnet@keiti.re.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