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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3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대전광역시
사업개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에 산후건강 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이며,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중 25. 1. 1. 이후에 출산하였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 출산 소상공인 가정 산모의 산후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후 건강관리비 (산모 1인당 1회 최대 5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 비급여 약제비,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지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에 [대전 소상공인 산후 건강관리 지원] 작성 후 송부 요망 ※ 신청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하며 보완 후 재 접수 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4, post@djb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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