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창업·경영지원 마감

[제주]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등록일
2025-01-21
조회수
3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에 의하여 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농가에서는 신청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08 ~ 20250122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064-710-3050, 3021, 3026)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