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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 등록일
- 2025-01-22
- 조회수
- 2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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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4조에 따라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농가당 130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신청방법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접수 - 방문 : 3.4~4.30(2개월간),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비대면 : 2.1~2.28(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