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5년 5차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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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정보
| 사업개요 |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를 지원하는 「사물인터넷(IoT)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③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접수처 :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43, 4층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산업팀 |
| 문의처 |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환경본부 환경산업팀 031-985-0586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