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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5-15
- 조회수
- 3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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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 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ㆍ간접거래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
문의처 |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