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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2025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 공고

등록일
2025-05-15
조회수
3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5년도 중소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 기업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美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직ㆍ간접거래포함) 對美 직수출 중소기업 중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애로 중소기업(업력무관)


☞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지원

- 기술ㆍ사업성 평가상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기업에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중진공 누리집)
문의처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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