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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시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5-03-26
- 조회수
- 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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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5-189호)와 관련하여 여주시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여주시 소재 주택(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 중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를 원하는 자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서 규정한 여주시 소재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소유자(신축의 경우 수허가자)로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자 ※ 자세한 지원자격 공고문 2p 참조 ☞ 한국에너지공단의「2025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여주시 소재 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비 일부 27,500천원 지원(태양광)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전자민원서비스) |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031-500-3197 /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94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