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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3-26
조회수
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규격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지정기간이 유효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의 규격을 추가등록 하고자 하는 기업

☞ 기 지정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중 규격 추가 희망 제품을 대상으로 핵심성능 유지여부 등을 평가하여 추가등록(규격추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9 ~ 2025040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① 추가등록(규격추가)을 신청하는 혁신제품 규격(모델)에 대해 목록정보시스템(www.goods.g2b.go.kr)에서 물품을 등록(물품식별번호 발급) ②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ㆍ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국번없이)1357, innopro@tipa.or.kr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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