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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 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3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해양수산부
사업개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 항만 자동하역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항만 자동이송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스마트항만 장비 관제 및 운영 기술개발 지원

- 항만 자동하역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5억 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1억 원 지원

- 항만 자동이송장비 핵심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0억 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9억 원 지원

- 스마트항만 장비 관제 및 운영 기술개발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5억 원 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4억 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123 ~ 20250220
신청방법 온라인 지원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문의처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044-200-5934 / 해양수산과학 기술진흥원 해사항만팀 02-3460-0334, melon489@kim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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