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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 등록일
- 2025-01-24
- 조회수
- 3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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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연장」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1차연장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舊.FT3)을 보유한 기업 ☞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22 ~ 20250212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fast@kipa.org) |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02-3459-2807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