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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1-24
- 조회수
- 3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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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대구경영자총협회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동 사업을 실시합니다. 동 사업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역 : 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경북 고령군ㆍ성주군ㆍ칠곡군 ☞ 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간 고용 유지 시, 청년 1인당 월 60만원 12개월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고용24) |
문의처 | 대구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본부 053-560-7812, 878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