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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3-29
조회수
11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 사업개요,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업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18 ~ 202505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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