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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29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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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재 사망사고 획기적 감축과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 완화를 위해 위험공정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25년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의 매출액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위험공정개선 소요비용 지원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18 ~ 20250529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안전동행 지원사업 종합지원시스템) |
문의처 |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455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