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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5년 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25
- 조회수
- 2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충청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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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도내 소재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차액(2.5%) 지원 - 업체당 1억원 이내, 최대 5년 (인증3, 예비2) 지원 ※ 업체당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인증, 예비 포함 총 2회)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해당기관 문의 후 진행) - 보증심사 : 신용보증기금 영업점 - 대출실행 :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
문의처 |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 사회적경제팀 043-220-2573 / 신용보증기금 각 영업점 1588-6565 / NH농협은행 충북본부 043-229-153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