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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1-25
- 조회수
- 3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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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 구입설치 시설개선자금,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 육성(운전)자금 지원 ※ 대상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 064-710-2943 / 제주시 위생관리과 064-728-1452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064-760-242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