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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지원 D-17

[울산] 동구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ㆍ접수 공고

등록일
2025-12-13
조회수
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 지급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 : 150만원

-(총톤수 2톤 초과) :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12-08 ~ 2025-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동구청 5층 해양수산과
문의처 동구청 해양수산과 (052-209-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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