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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 공고
- 등록일
- 2025-04-04
- 조회수
- 49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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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대상 및 융자한도?조건은 재단 영업점 상담을 통해 확인 요망 ※ 변경 내용 :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 500억 신설(특별경영 예비자금 500억원 감액)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2,000억원, 협조 융자 1조 8,000억원 지원 ※ 대상별 융자한도 및 조건이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및 온라인 접수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대표번호 1577-5900 및 영업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2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