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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17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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