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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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4
- 조회수
- 1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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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세부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