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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2025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5-02-04
조회수
1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Level 1~3) 지원(기업당 최대 1,520만원)

- (Level 1)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을 연구인력혁신센터에서 매칭 지원

- (Level 2) 중소기업에 인턴으로 채용된 예비 연구자의 학위별 지원금 지원

- (Level 3) 인턴 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한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4~6개월) 수행 지원(기업당 10 ~ 12백만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신청방법 유선 및 이메일 접수 ※ 연구인력혁신센터별 상이 (공고문 24p 참조)
문의처 연구인력혁신센터 (한국교통대 043-841-5637, 849-1714, 전북대 063-270-3656, 3921, 063-219-5399 , 국립창원대 055-213-2918, 2957, 호서대 041-540-5369, 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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