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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19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 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 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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