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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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통합상담ㆍ신고센터(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2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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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ㆍ수사 등) 전문상담 및 진단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ㆍ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온라인 접수 - 유선 : 02-368-8787 -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