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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기술보호 법무지원단(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2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지원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law@win-win.or.kr)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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