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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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법무지원단(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24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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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자문 지원 -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기술유출ㆍ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law@win-win.or.kr)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