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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2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분쟁 관련 조정ㆍ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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