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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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2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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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분쟁 관련 조정ㆍ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추후 공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