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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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2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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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분쟁해결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olomon@win-win.or.kr)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