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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ㆍ중재(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2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ㆍ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분쟁해결 및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solomon@win-win.or.kr)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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