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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18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컨소시엄 지원 자격조건 공고문 8p 참조)


☞ 일반ㆍ해외ㆍ고도화 과제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추후 공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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