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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3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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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성남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공사, 냉ㆍ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물품 등 개소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0 ~ 20250228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접수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고용과(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담당) |
문의처 |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2)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