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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기술자료 임치제도(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05
조회수
1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 주소 ㆍ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ㆍ 기술보증기금(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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