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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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임치제도(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5
- 조회수
- 1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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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온라인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 주소 ㆍ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ㆍ 기술보증기금(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02-368-8787, 기술자료임치센터 02-368-8484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051-606-7527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02-3489-700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