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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ㆍ전남ㆍ전북ㆍ경북] 20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환기장치 설치비용) 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3-29
- 조회수
- 17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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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예방에 기본이 되는 환기장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일부 지역에 대하여 추가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본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추가공고 대상 : 제주, 전남, 전북, 경북 (공고문 2p 참조) ☞ 국동일 사업주 당 최대 5천만원(단, 조리 부산물 환기장치는 최대 2천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
문의처 |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884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