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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5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3-28
- 조회수
- 1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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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 내 등록·운영 중인 자동차 정비사업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안전 관련 교육 이수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관련 자격취득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ㆍ검사를 위한 장비개선 비용(최대 3,000천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325 ~ 20250502 |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주소 :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담당자 김종건 주무관 - 이메일 : movegogo@gg.go.kr ※ 이메일 신청 참고사항 : 메일 제목 ‘자동차정비업 지원 신청(○○○○정비소)’으로 제출요청 |
문의처 | 경기도청 북부청사 택시교통과 031-8030-372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