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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2025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06
- 조회수
- 1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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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 간 협업 및 이익창출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 공동장비 신청 조합은 IoT 지능형 단말기 부착필수 ☞ 성장단계(최대 5천만원), 도약단계(최대 1억원), 지역기반형(최대 1억원) 지원 -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ㆍ공동일반) 지원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50211 ~ 20250331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협업활성화시스템)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7926,7928 / coop@semas.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