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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5-02-06
- 조회수
- 18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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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1차 연장기간 (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117 ~ 20250317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3, 0714 (innopro@tipa.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