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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마감

[서울]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등록일
2025-02-07
조회수
20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사업개요

2025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시설개선 자금 2/3년거치 3/5년균등분할상환 2천만원~8억원, 이율 연 1%~2% 지원

※ 융자관련 공고문 참조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문의처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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