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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07
- 조회수
- 20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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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신고, 등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
☞ 시설개선 자금 2/3년거치 3/5년균등분할상환 2천만원~8억원, 이율 연 1%~2% 지원 ※ 융자관련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 |
문의처 | 다산콜센터 (120)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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