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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4-01
조회수
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성남시는 관내 중소수출업체의 상품 신뢰도 제고 및 신규시장 진출 장벽 제거를 위한우수제품의 2025년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인 관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제품인증 수수료(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심사비 등)의 최고 70%까지 지원

- 시험비용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테스트한 비용의 70%까지 지원(최대 3,000천원)

- 컨설팅 비용 : 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기술자문료, 서류대행료 등 제반비용의 70%까지 지원(최대 1,000천원)

※ 1개사 1개 품목, 1개 인증만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331 ~ 20250418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서관 8층 기업혁신과 기업고도화팀 해외규격인증 담당자(031-729-2583)
문의처 성남시청 기업혁신팀 기업고도화팀 해외규격인증 담당 (031-729-2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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