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영지원
D-17
3차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수정 공고
- 등록일
- 2025-12-13
- 조회수
- 4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전 국민 소비진작 및 전통시장ㆍ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상생페이백」및「상생소비복권」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 공고는 ?상생페이백 및 상생소비복권 사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10호)?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수정된 공고입니다. ☞ 만 19세 이상(2025년말 기준, 2006.12.31일 이전 출생자) 2024년 중 본인명의 신용ㆍ체크카드 실적 보유 국민 및 외국인 ☞ 2024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2025년 12월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지원 -페이백 지급한도 : 1인당 월 최대 3만원 |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신청기간 | 2025-12-01 ~ 2025-12-31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상생페이백.kr)※ 디지털 취약계층의 온라인 이의신청 지원을 위한 기관에 방문(12.1(월)부터 평일 영업시간)하여 신청 |
| 문의처 | 상생페이백 전용 콜센터 1533-2800 / 상생페이백 누리집 챗봇 24시간 운영 / 신청지원기관 문의처 12p~ 참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