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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등록일
2025-05-17
조회수
36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개요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4p 참조

☞ 최대 2년, 2.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517 ~ 202506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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