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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5-17
- 조회수
- 36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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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4p 참조 ☞ 최대 2년, 2.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까지 지원 -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517 ~ 20250616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