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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홈쇼핑 수산물 마케팅 상생협력 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11
- 조회수
- 1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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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기업 - 최근 1년간 홈쇼핑 판매 이력(라이브, 데이터방송 포함)이 있는 기업 ☞ 홈쇼핑 방송 수수료 지원(개소당 80,000천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04 ~ 20250218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수산정책과 064-710-323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