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판로지원 마감

[제주] 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2025-02-11
조회수
13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제외)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 소재 제주수산물 수출업(단)체로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자

- 사업자등록증 上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

- 수출신고필증 上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업체 당 최대 30,000천원 범위내 지원

- 갈치, 옥돔 등 제주산 수산물 및 제주산 수산물이 주원료인 수산가공식품 및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05 ~ 20250219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파일 별도 이메일 송부 (ksc5578@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96
신청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