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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 제외)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11
- 조회수
- 13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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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2025년 수출용 수산물(活광어제외) 국내 해상물류비 지원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 소재 제주수산물 수출업(단)체로서 아래 모두 해당되는 자 - 사업자등록증 上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 - 수출신고필증 上 ‘수출대행자’ 및 ‘제조자’ 소재지가 제주자치도야 함 - 최근 3년간 수산물 수출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업체 당 최대 30,000천원 범위내 지원 - 갈치, 옥돔 등 제주산 수산물 및 제주산 수산물이 주원료인 수산가공식품 및 국내 해상운송비 실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05 ~ 20250219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파일 별도 이메일 송부 (ksc5578@korea.kr)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96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