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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사업 시행 공고
- 등록일
- 2025-02-11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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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최근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배달ㆍ택배비 지원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연 매출액 1억4백만원 미만이며, 배달ㆍ택배 실적이있는 활동 소상공인(개인ㆍ법인) ※ 유형별 지원대상 상이(공고문 참조) ☞ 영세 소상공인에 배달ㆍ택배비 지원(신속지급ㆍ확인지급)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신청기간 | 세부사업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지원.kr) |
문의처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누리집 챗봇 이용(공고문 5p 참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공고문 9p 참조)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