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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수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11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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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도내 수산물 유통ㆍ가공ㆍ수출 단체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운영 중인 도내 수산물 가공 관련 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행사 개소당 100,000천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대도시권 지역 제주수산물 홍보ㆍ판촉ㆍ할인행사 - 도내 지역 제주수산물 판촉ㆍ할인행사(직거래 장터, 지역행사 연계 등) -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 입점시 할인판매 |
지원대상 | 협동조합 |
신청기간 | 20250204 ~ 20250218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자원유통팀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35)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