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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5년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지원 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11
- 조회수
- 11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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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1항에 의하여「2025년 수산시장 시설개선 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산물 산지위판장 개설허가를 받은 자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른 어촌계 ☞ 위판장 시설 개ㆍ보수 : 위판장 바닥ㆍ지붕 및 비가림시설 등(수협내 타 시설 제외) 지원 - 위판용 장비 구입 지원 : 자동선별기, 지게차 등 위판 시 활용되는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04 ~ 20250218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2025. 2. 18.(화)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2청사 2층 수산정책과 ※ 대용량 파일 별도 이메일 송부 가능 (heh8906@korea.kr)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064-710-3248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