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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3-26
- 조회수
- 4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2026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①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90% 지원 -지원유형② :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 신청기간 | 상시 |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cod@win-win.or.kr)※ 법률대리인(변호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 문의처 |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02-368-8992, 8916, cod@win-win.or.kr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