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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마감

2025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2025-02-12
조회수
15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개요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10 ~ 2025030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jongho88@kitech.re.kr)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2~6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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