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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 공고
- 등록일
- 2025-02-12
- 조회수
- 1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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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산업융합 촉진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융합 신제품 중,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기술적ㆍ경제적ㆍ사회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 시점에서 시제품 이상의 제품 개발이 완료된 제품 ☞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융합특례인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기준’ 제정(소관부처/전액 정부예산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0 ~ 20250304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jongho88@kitech.re.kr) |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산업융합규제대응실 031-8040-6832~6834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