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6-03-26
- 조회수
- 50
공고 정보
| 사업개요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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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 신청기간 | 2026-01-01 ~ 2026-12-31 |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 문의처 | 1533-0100(통합콜센터) |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