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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D-3

2026년 부처협업형(산업보안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공고

등록일
2026-03-26
조회수
14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사업개요,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문의처, 신청사이트 로 구성된 표입니다.
사업개요

제조업종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업지원사업(사이버 위기대응 모의훈련, 정보보호 인식제고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연계하여 지원하는 2026년도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함께 완성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온라인 접수

- 다만, 솔루션 개발 인력 및 역량을 보유한 도입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단독 신청도 가능(필요시 사업종료 후 별도 정밀 정산절차 진행)


☞정보통신기술(ICT)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판매 과정을 통합하여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제품설계ㆍ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되는 자동화장비ㆍ제어기ㆍ센서 등 구축 지원

- 보안 위협대응을 위한 스마트공장 관련 보안 솔루션 및 장비 등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6-02-09 ~ 2026-04-0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 시스템)
문의처 (사업기획 관련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과 044-204-7264 / (사업시행 관련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044-300-0954 / (사업관리시스템 문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사업관리시스템 SR요청 044-998-0418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한국인터넷진흥원 031-628-9683, 9635, 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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