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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
2025-02-13
조회수
12

공고 정보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정보 : 주관기관,신청기간,사업개요,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내용,선정 및 평가,신청방법,문의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관기관 경기도
사업개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안산시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1천만원),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1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신청기간 20250210 ~ 20250228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접수처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문의처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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