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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 2025-02-13
- 조회수
- 12
공고 정보
주관기관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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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분야의 휴게여건이 열악한 취약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2025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안산시내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중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열악한 휴게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기관(기업) ☞ 휴게시설 신설(개소당 최대 1천만원), 휴게시설 개선(개소당 최대 1천만원), 공동휴게시설 신설 및 개선(개소당 최대 4천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20250210 ~ 20250228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과 동일한 전자파일 포함 제출) - 접수처 : 우)153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노동일자리과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담당) |
문의처 | 안산시 노동일자리과 노동정책팀 (031-481-2283)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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