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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등록일
- 2025-02-13
- 조회수
- 15
공고 정보
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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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산업발전법 제13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 2, 전기사업법 제49조, 그 밖에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원자력생태계 복원을 위해 「2025년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지원내용과 지원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중 2017. 1. 1. 이후 원자력 분야 매출 보유기업 - 원자력 발전사업자 또는 주요 관련 기업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내역사업별 신청일 기준) - 원자력기술 이용 기업 또는 기술이용 희망기업 (원자력 분야 기술 여부 및 진출 가능성 여부는 별도 심사) ☞ 퇴직자ㆍ재직자 역량강화, 전공자 인턴십 및 정규직 전환, 원전기업 역량강화, SMR 산업생태계 기반조성 등 총 11,208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 지원사업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공고문 참조 |
문의처 | 원전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기업지원) 02-6257-2569, 02-6953-8732, tech@kaif.or.kr / 원전기업지원센터 기업지원팀(인력지원) 02-6953-2514, 02-6953-2526, 02-6953-2548, job@kaif.or.kr, intern@kaif.or.kr |
신청사이트 | 바로가기 |